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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유죄에 "유감…항소심서 무죄 입증하겠다"


입력 2023.02.10 17:38 수정 2023.02.10 17:3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업무상 횡령, 무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땀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10일 유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지만 업무상 횡령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검찰은 1억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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