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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공기관서 양식장 임차 후 청년·귀어인에 재임대”


입력 2023.02.13 06:01 수정 2023.02.13 06: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식업권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하고, 이를 청년이나 귀어인 등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하는 형태다.


그동안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로 진입할 때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 형성이 어렵고, 수 억원에 달하는 창업 비용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가 개인 면허에서 어촌계 등 공동체 면허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양식업권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했다.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달 27일까지 해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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