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법적 안정성 등 고려 않고 밀어붙여"
野, 절차적 정당성 강조…본회의 직회부 시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 8명 중 야당 위원이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으로 과반을 점해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에도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대안이라고 가져왔다만 내용이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이랑 똑같고, 노동 쟁의에 대해 지금까지 이 분쟁만 다루다가 권리분쟁까지 지금 더 확대시키자는 거더라"라며 "또 손해배상 관련해선 공동연대책임 면해주자는 거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법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예측성 고려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거 처음 봤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으니, 이를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