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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노란봉투법' 강행에 반발… "무역 경쟁력 약화 초래"


입력 2023.02.15 18:09 수정 2023.02.15 21:44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심의 중단과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하락하면서 일자리는 약 41만개가 사라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무역엽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폐기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은 국민의힘 위원들(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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