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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만원 때문에…편의점 점주 살해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3.02.16 10:01 수정 2023.02.16 10:1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강도살인 혐의 적용…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간 뒤 흉기로 찔러

집에서 옷 갈아입고 전자발찌 훼손…택시 타고 도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난 3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 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며 "공범이나 조력자는 따로 없는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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