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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억원 '수표 은닉' 김만배 대학 동창 검찰 소환


입력 2023.02.22 14:16 수정 2023.02.22 14: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 대비…김만배 지시 받아 수표 142억원 자택·차량에 숨긴 혐의

동창 운영 회사, 김만배로부터 거액 투자받아…검찰, 범죄수익 은닉 경위 추궁

김만배 18일 재구속…사흘 연속 소환 조사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를 받고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한 김 씨 대학 동창 박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수표 142억원 상당을 자택이나 차량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숨기게 된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 막대한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됐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전 김 씨가 박 씨의 신설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점이 범죄 은닉에 가담 동기 중 하나라고 의심한다. 김 씨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박 씨가 운영하는 주물용 바인더·화장품 도매업체에 15억원(지분 25%)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신설법인으로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었던 이 회사에 거액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달 18일 재구속됐다.


검찰은 재구속 직후인 19일부터 김 씨를 사흘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340억원 외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 기한 내에 범죄수익 사용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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