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 대비…김만배 지시 받아 수표 142억원 자택·차량에 숨긴 혐의
동창 운영 회사, 김만배로부터 거액 투자받아…검찰, 범죄수익 은닉 경위 추궁
김만배 18일 재구속…사흘 연속 소환 조사
검찰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지시를 받고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한 김 씨 대학 동창 박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수표 142억원 상당을 자택이나 차량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숨기게 된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 막대한 액수의 수표를 받게 됐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전 김 씨가 박 씨의 신설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점이 범죄 은닉에 가담 동기 중 하나라고 의심한다. 김 씨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박 씨가 운영하는 주물용 바인더·화장품 도매업체에 15억원(지분 25%)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신설법인으로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었던 이 회사에 거액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달 18일 재구속됐다.
검찰은 재구속 직후인 19일부터 김 씨를 사흘 연속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340억원 외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 기한 내에 범죄수익 사용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