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 열리게 돼
피고인 "이 사건으로 가족, 직업, 직장 잃어"
재판부 "자필로 모든 상황 적어서 제출해라"
다음 공판, 3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모든 걸 잃었기에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김모 변호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에 불복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모두 진술에 나선 김모 변호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저는 이미 가족과 직업, 직장 모든 걸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필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적어서 내보라"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현재는 어떤 심정인지 솔직한 심정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해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근 이 중사 측 유족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도 저희가 변론하겠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모 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 검사와의 갈등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고,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에 따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해 12월 6일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며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