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 임차해 주택 건설…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민·관 협상 과정서 공정성 확보 위해 조례 개정 방침
서울시가 새로운 장기전세모델인 '상생주택' 사업을 수시신청 방식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 방식에서 '수시접수'로 변경해 오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공공이 임차하고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공주택 사업이다. 공공이 택지 개발해서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장한 모델이다.
시는 "지난 공모 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공모 이후 추가 사업참여 문의에 대한 대응과 대상지별 협의 속도 등이 상이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접수로 신청방식을 변경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생주택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다.
현재 지속 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상생주택 사업은 앞으로 이같은 조례에 근거해 협약이 이뤄진다.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이나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시와 동일하다.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