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아들, 대마 매매·수수 혐의 기소
변호인 "금전적 이득 위한 목적 없어, 자수한 점 고려해달라"
피고인 "가족 등 주변 괴로운 상황에 빠트려…깊이 반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9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인 김 씨는 지난해 3∼10월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수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씨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 없이 소량의 대마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도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