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차례 판매, 액상 대마 및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 기소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수사 협조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해달라"
피고인 "사건 언론에 보도되며 딸에게 상처…아빠 역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마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홍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 역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