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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판매' 남양유업 창업주 3세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15 14:44 수정 2023.03.15 14: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마 1차례 판매, 액상 대마 및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 기소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수사 협조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해달라"

피고인 "사건 언론에 보도되며 딸에게 상처…아빠 역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데일리안DB

대마를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홍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 역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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