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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적분할 재상장 시 ‘소액주주 보호여부’ 평가


입력 2023.03.22 16:50 수정 2023.03.22 16:5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심사 때 기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 여부를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때 자사주 지분율이 평균보다 매우 높거나, 인적분할을 앞두고 자사주 지분을 크게 늘린 기업을 위주로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심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지분은 희석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적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반감이 심해진 상태다. 지난달 현대백화점 임시주주총회에선 인적분할 안건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결정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 질적인 심사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현재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물적분할 재상장 심사와 유사하게 인적분할 재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기업이 사전에 소액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인적분할 재상장 신청 전에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자사주 소각, 차등배당, 배당 성향 상향 등의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분할 전후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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