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와 공범 조현수(3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인 조 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씨 역시 저체온증에 걸릴 때까지 구조 활동을 했다며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내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내연관계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요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살인 외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두 차례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 살인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죄책은 무겁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