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국타이어 계열사 MKT 부당지원 과정 관여 의혹…한국타이어 131억 원 손해
회사 명의 외제차 타고 법인카드로 개인 빚 상환하기도
검찰 "지위 남용해 회사 사업 기회 탈취…개인 재산처럼 회사 재산 유용"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2011년 11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낸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 지분 29.9%를 챙겼고, 이후 MKT에 현저히 높은 단가를 책정해주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받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지훈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필요한 가구 대금에 합산하거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 1천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법인카드를 가족의 해외여행 등에 쓰고, 개인 채무를 진 지인에게도 법인카드 4장을 줘 쓰게 하고,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거나 빌려 사적으로 쓰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배치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됐고, 매년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에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제출, 압수수색 직후 법인차량 은닉, 핵심 관계인 회유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다수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회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뒤 1월부터 총수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로서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 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해 법인 제도를 남용한 행위"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관련 기업 범죄 전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