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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흡연 혐의' JB금융지주 일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3.29 11:30 수정 2023.03.29 11: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추징금 290만원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

지난해 10월 대마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또 이런 일 일어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약속드린다"

검찰청 로고. ⓒ검찰청

검찰이 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290만원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이날 법정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며 "스스로를 더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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