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전 부지사 '800만불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적시
"이화영, 北과 '이재명 평양 방문' 논의…2019년 방북 요청"
"김성태, 300만 달러 北에 지급…임직원 주식 담보대출로 외화 마련"
이화영 측 "대북 송금, 쌍방울서 자체 지급…이화영 아는 내용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같은 해 10월 19∼24일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두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1월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한 측과 '이재명 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할 것'을 논의하고, 그해 말부터 2019년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9∼2020년 중국 선양 및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김성혜 실장 등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 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