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에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는 지난 2월 28일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대기업 사업권으로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