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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만의 장난인데" 17개월 아기 후려치고 넘어뜨린 50대 돌보미


입력 2023.05.17 15:08 수정 2023.05.17 15: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50대 아기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MBC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이상 행동에 의아함을 느껴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했다고.


ⓒMBC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내뱉었다. 또 아이의 발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우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억지로 집어넣고 고함을 치기도.


아이 엄마는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엄마에게 "어깨 건드리는 둘 만의 장난이 내 불찰로 아이에게 상처줬다"며 "경제적 문제, 아들의 대입실패 등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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