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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요청 이행 안 하면, 검찰 송치받아 수사…법무부, 수사준칙 입법예고


입력 2023.08.01 00:52 수정 2023.08.01 00: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보완수사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 폐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이행되지 않으면…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받아 마무리

경찰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수사기관, 고소·고발장 의무적으로 접수해야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질 전망이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이나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수사 사건에 법리 위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한 재수사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송치요구 요건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과 지난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인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송치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 절차가 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가 3개월로 짧게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경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 수사시스템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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