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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들 구속돼 범죄 혐의 소명된 듯…윤관석·이성만 구속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03]


입력 2023.08.04 05:12 수정 2023.08.04 07:4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4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조계 "이전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 자동 기각됐지만…이번에는 발부 가능성 커"

"돈봉투 배포 관여해 영장 발부될 것…관여 정도로 보면 윤관석 영장 발부 가능성 조금 더 커"

"검찰, 증거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따라 영장 발부 결정될 것…관련자들 압박·회유 가능성도 있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강래구와 박용수 등 주변인들이 이미 구속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놓고 판단해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국회 비회기가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에게는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두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주변인들이 이미 구속된 점에 비춰보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의원이 주변을 회유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이동하고 았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두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강 씨와 박 씨가 구속된 것으로 볼 때 다른 증거가 충분한 상황으로 생각된다"며 "이전에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자동 기각됐지만 이번 구속영장의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두 의원이 주도적으로 돈봉투 배포에 관여한 점이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로 생각된다"며 "다만 두 의원 중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윤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영장 기각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작은데도 재신청을 한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비회기 중 영장을 재청구해 국회의원이 구속된 전례도 있으므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검찰이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윤 의원의 경우 강 씨가 재판에서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을 인정했고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 영장 재판부에서 이 점을 좀 더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피의자들 신분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두 의원이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회유할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 구속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에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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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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