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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보좌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8.10 10:48 수정 2023.08.10 10:4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수원지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2021년 김혜경-당 관련 인사 식사자리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받아

수원지법에 나온 배모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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