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3일 산후조리원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고소장 제출
산후조리원 입소 후 아기 '흡인성 폐렴' 진단 받자 수유 과정의 문제 의심
조리원에 신생아실 CCTV 요청했지만…사건 당일부터 보름 전까지 영상만 사라져
경찰 "영상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기계 문제로 녹화되지 않은 것인지 조사 방침"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병원성 세균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 의심 진단을 받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산모 측은 조리원이 신생아실 CCTV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이후 아기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 받았다고 밝혔다. 흡인성 폐렴은 분유 등 병원성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신생아실 CCTV를 조리원에 요청했지만 사건 당일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사라져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영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한 적이 없으며 수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증세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 기계적인 문제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