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90건과 비교해 4배 증가한 수치…각종 SNS 활용해 유통
방심위 "불법 명의 거래 정보에 대해 경각심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
해외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올해 11월까지 해외 SNS 불법명의거래 정보 총 220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590건)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1576건(72%), 대포폰 629건(28%) 순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 주요 해외 SNS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위는 불법 명의 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