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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병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입력 2024.02.23 11:49 수정 2024.02.23 18:5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사직서 제출자 ‘78.5%’ 8897명

근무지 이탈자 ‘69.4%’ 7863명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격상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앞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 추가 대책도 수립한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날 밤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 346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특히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다.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총리께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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