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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텅 빈 尹조서 받아든 검찰, 남은 기간 수사 방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11]
공수처, 검찰에 尹대통령 사건 보내 기소 요구…피의자 조서도 없어 사실상 '빈 손' 송부법조계 "검찰, 구속기한 전에 기소 위해 치밀하게 노력…적절한 회유와 압박 병행할 듯""강제 구인시도 보다는 현장조사 위주 진행…거부하면 향후 재판에 불리하다는 것 강조""尹, 검찰 내란죄 수사권 없는 점 주장하며 수사 거부할 듯…거부하면 수사 속도 못 내"
"이진숙 탄핵 기각 '2인 체제 적법' 재확인…이르면 설 직후 '대법 결론'도 달라질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0]
헌재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아냐"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MBC 방문진 재항고 향방 주목법조계 "남부지법서도 KBS 이사 임명 합법 판단…대법의 방문진 재항고 판단, 달라질 가능성 커""집행정지 재항고, 보통 1~2달 안에 결론…작년 11월 재항고 된 만큼 이르면 설 직후 결론 예상""'재적위원'은 명부에 이름 오른 방통위원 의미…현재 2명인데 5명으로 확대해석 안 돼"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공수처, 구속된 尹대통령에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21일에는 서신 수발신 금지도법조계 "서신 수발신, 피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금지한다면 인권침해 소지""공수처, 역량 부족 및 실책 지적 거듭되자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로 서신 금지, 납득 어려워…망신주기 목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 총 63명 구속영장 청구…2명은 이미 구속법조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당""여러 명 합치해 폭행하고 손괴했다면 '소요죄'도 성립…개별 가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난동 사태의 심각성 법조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항소심도 무죄
마은혁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인가?…헌재 선고 연기, 10일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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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알아서 눕는 검찰"…여당 원내대표의 비판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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