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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의도 117배 軍보호구역 해제…서산·성남·강남3구가 76% 차지


입력 2024.02.27 00:10 수정 2024.02.27 00:1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약 1억 255만평 규모

건물 신축·증축 '마음대로'

경기 가평 약 7만평은 신규 지정

헬기 작전기지 관련 보호구역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주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한다.


국방부는 26일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약 1억 255만평(339㎢)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라고 강조했다. 전 국토의 8.2%에 해당하는 보호구역 가운데 0.3%가 이번에 해제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작전 영향을 감수하고 해제한 것은 아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것이다.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군 비행장 주변 약 8682만평(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약 1150만평(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약 424만평(14㎢) 등이 보호구역 리스트에서 빠진다.


윤 대통령은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이다. 이 가운데 이곳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별 해제구역을 살펴보면, △충남 서산시 약 4266만평 △경기 성남시 약 2164만평 △서울 강남3구 약 1404만평 등 총 3곳이 전체 해제구역의 76.4%가량을 차지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3곳에선 모두 비행장 관련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진다.


그 밖에도 △경기 하남시·과천시·평택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철원군 △세종시 △충북 진천군 등에서도 보호구역 해제가 진행된다.


해당 지역에선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군 비행장 주변의 경우,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주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군사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한다. 사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후를 비교한 모습. ⓒ국방부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에는 민원 사항도 반영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가 올해 내 개교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학교 부지 일부가 보호구역에 저촉됐지만, 민원 제기에 따라 해제가 이뤄졌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내년 중 세종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되는 세종 연기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선제적으로 해제됐다.


다만 경기 가평군 조종면 일대 약 7만평은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는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관보 고시까지는 2~3일 걸린다"면서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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