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돼"
"장기 과제로 추진…당론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며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공지문을 통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음을 알려드린다"며 "비동의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를 담았으며, 선관위에도 제출했다.
비동의간음죄는 '상대방과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 강간죄의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내심의 의사인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판별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젠더 이슈와 맞물려 젊은 세대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의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내심의 동의 여부로 범죄를 결정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고발당한 사람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해야 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동의간음죄의 좋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법원이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갖고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의 필요성은 현재 크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해왔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법이 통과되게 되는데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봐달라"고 호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