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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돼 한 달 수감…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4.04.08 09:10 수정 2024.04.09 09: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원고…한 달간 수감생활 하다 석방 돼

경찰·국가 상대 민사소송 제기…2심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판단

대법 "수사기관, 원고 범행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대법원 ⓒ연합뉴스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됐다. A씨는 2018년 10월 "허위제보에 속아 자신을 구속시켰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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