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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30분간 충전만 하던 女…주문 요청에 '먹기 싫다'며 반발"


입력 2024.04.08 13:30 수정 2024.04.08 13: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0분 넘게 전기를 사용한 손님에게 음료 주문을 요구했다가 되레 불평과 협박을 받았다는 한 사장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을 풍자한 '카페 전기 도둑' 일부 장면 ⓒ유튜브 숏박스 갈무리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이 저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며 사연을 알렸다.


A씨는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휴대전화랑 노트북을 충전하시더라"며 "일행이 있는 듯싶어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주문을 안 하시길래 일행이 있는지 물어보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짐 챙겨서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님은 주문을 요구한 A씨에게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며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A씨는 "그냥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쓴 전기세를 내는 건 아니다 싶더라"며 "주문을 안 하면 가실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유재산 침해라서 경찰 부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손님은 "본사에 컴플레인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반발하며 소동을 일으켰다고.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돌아갔다.


A씨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개념 없는 분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방법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린다. 저야말로 제보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심하다" "전기도둑맞네" "진상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 "30분이나 참으시다니 대단하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전기무단사용, 절도죄 성립 가능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이라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돼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5월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 남성에게 절도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그는 대전시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화장실 내 콘센트에 꽂아 10~20분가량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남성에게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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