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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위기임산부·한부모가정 등 약자가구 돕는다


입력 2024.05.27 14:10 수정 2024.05.27 14:1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서울시와 '약자가구와의 동행' 업무협약

롯데·삼양그룹·코오롱 등 7개사 동참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 지원에 나선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약자가구와의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임산부,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뜻한다.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배경에 대해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이며, 약자가구 지원은 곧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한경협은 서울시와 함께 특히 위기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사업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7월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가 양육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지원체계’를 가동,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오는 28일 한부모가족과 함께 하는 ‘아이와 행복한 피크닉’을 시작으로 위기임산부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등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협과 함께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도 서울시의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이들 기업은 공적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에 기부금 및 기업 자원을 활용한 양육물품, 교육,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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