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6371개 의료기관 중 1463개소 신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 중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