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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은폐한 황현수, 연맹서 60일간 활동정지 처분


입력 2024.06.25 18:02 수정 2024.06.25 18:02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추후 상벌위원회 열어 정식 징계 예정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FC서울 황현수.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를 은폐한 사실이 전해져 소속팀 FC서울과 계약이 해지된 황현수가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른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FC서울 소속 선수 황현수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황현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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