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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디어특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사퇴하면 김장겸 과방위원도 사퇴할 것이다"


입력 2024.06.26 00:19 수정 2024.06.26 07:0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25일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시비에 나섰는데 본전도 못 건질 말씀이다.


민주당이 선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LG U+, SK텔레콤 등 통신관련 산업체가 회원사로 참가하고 있는 연합회로서 한마디로 통신 관련 이익단체이다.


통신 관련 사업체에서 종사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결격사유가 있는 최민희 의원을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언어도단이다.


국회법 제32조2 (사적이해관계의 등록) 조항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이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을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최민희 의원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문건>대로 진행된 방송장악의 희생자로서 MBC를 퇴직한지 7년이 지난 김장겸 의원 중 누가 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는 굳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 회피 신청을 한다면 김장겸 의원도 회피 신청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김장겸 의원이 고사해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책임지고 회피 신청을 관철시키겠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2024. 6. 25.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 참조 :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7., 2024. 3. 12.>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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