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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 '채상병 특검' 거부시 尹 범인이라 확신"


입력 2024.07.08 11:12 수정 2024.07.08 11:1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야권 주도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특검법 거부 명분 완전히 사라져"

경찰, 수사결과 브리핑 전면 비공개 방침에

"무엇을 감추려고 하나…특검 필요성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만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은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진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경북청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 대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는데,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하느냐"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한다는데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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