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자본주의 괴물, 사이버 레커 목적은 결국 돈…범죄수익 적극 환수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50]


입력 2024.07.16 15:53 수정 2024.07.16 17: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15일 "사이버 레커 적극 구속 수사하고 죄질 부합하는 중형 구형하라"

법조계 "이번 기회에 사이버 레커 싹 정리해야…유튜브에 자극적 허위사실 너무 많아"

"사이버 레커, '유튜브 조회수=수익' 구조서 탄생한 자본주의의 괴물…회사 차원 제재 필요"

"1회라도 악의적 거짓 영상 내보내면…수익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이버 레커들의 목적은 결국 돈"이라며 "유튜브 조회수가 곧 수익이라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괴물인 만큼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크다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결국 사이버 레커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이유는 돈"이라며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속을 통해서 유튜브 차단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야 한다"며 "유튜브에 자극적인 허위 사실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사이버 레커라는 게 '유튜브 조회수=수익'이라는 구조에서 탄생한 자본주의의 괴물 같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불법적이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에 대한 국가적 또는 운영회사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제재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버 레커에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커들이 치고 빠지는 걸 생각하면 1회라도 악의적으로 거짓된 영상이나 명예훼손적 영상을 내보내면 이와 관련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고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이버 레커 운영자나 실제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많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듯하다. 양형이 무거워져야 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이버 레커는 현행법상으로도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들이지만 형량이 낮고 사후적으로만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또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많은 배상을 받기도 어렵다. 그렇다 보니 사이버 레커로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과 손해배상금만 감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매우 높이고 손해배상금도 상당액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규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유튜브 등 플랫폼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사실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