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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회서 불법 시위 벌인 자들이 방문진 이사 선임 불법 타령?"


입력 2024.08.23 20:12 수정 2024.08.24 05:2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2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회 사무처가 지난 달 2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10명에게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밖 100미터 이내에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윤창현 등의 시위로 인해 이진숙 후보자는 방호요원들의 도움으로 청문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윤창현과 이호찬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불법임을 알고서도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불법이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10명에 대해 형사고발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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