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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한 우리 아들, 사랑니 뽑다 죽었다" 아버지 오열


입력 2024.09.01 04:59 수정 2024.09.01 04: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MBS NEWS

일본의 한 치과에서 사랑니를 발치 하던 10대 소년이 사망해 아버지가 오열한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사카이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에서 전신마취 후 사랑니를 뽑던 도미카와 유다이(17) 군이 치료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미 4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오른쪽 사랑니를 뽑았던 유다이는 이날 역시 전신 마취를 선택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치과에서 나는 기계 소리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수술 직후 나타났다. 96% 이상이어야 정상인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 이때 의료진은 단순 기관지 경련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실제론 튜브 끝부분이 빠져 산소가 폐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료진은 끝까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저산소 상태에 빠진 유다이는 결국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다이 군의 아버지 도미카와 유오(48) 씨는 "혈중 산소포화도가 20% 정도로 심폐 정지 직전에서야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면서 "1시간가량이나 저산소 상태가 지속됐는데,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뷰를 통해 분노했다.


그는 "왜 즉시 튜브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 구급차를 빨리 부르지 않았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사고 후 병원 측으로부터 A4용지 한 장 분량의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상세한 수술 타임라인이나 실수의 원인 등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을 잃는다는 건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그 누구도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진료소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경찰은 최근 당시 수술을 집도한 남성 치과의사(55)와 여성 마취 전문의(34)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서류 송검(불구속 의견 송치)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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