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훔친 킥보드 고층아파트 밖에 던진 초등학생들…경찰, 피의자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 인계
법조계 "현행법상 10세 미만 '범법소년' 어떤 형사처벌 및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없어"
"피해자 구제 수단, 부모 상대 민사소송 뿐…살인 저질러도 훈계 외 조치 불가"
"범법소년, 보호처분도 못 해 문제…피해 심하면 보호처분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며 보호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유일한 구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범법소년의 경우 오로지 '나이'로만 구분해 보호처분조차 못 하게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범죄가 중대한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고로 킥보드 바퀴가 부러지는 등 일부 파손이 있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현행법상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형사처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다. 범법소년이 행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할 있는 구체수단은 범법소년의 부모와 같은 법정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이 유일하다"며 "일반적으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범죄 발생 장소가 학교일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담당 교사, 교장과 같은 보조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법상 3단계 분류(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에 따라 각 처분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다. 그러나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오로지 '나이'로만 구분해 보호처분조차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가령 현재로서는 '9세의 소년이 극악무도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소년에 대해서는 훈계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범법소년의 경우에도 위 예와 같이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설령 직접 피해자(상해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소년법상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어려운 만큼, 처벌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만약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킥보드를 훔쳐 던지는 등 민폐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자란다면 촉법소년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