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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의혹, 이번 주 불기소 마무리…공수처도 결론 뒤집기 힘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99]


입력 2024.09.10 05:00 수정 2024.09.10 05: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수심위, 6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공수처 수사2부도 검찰과 별개로 명품백 의혹 수사 중

법조계 "검찰 수사 및 수심위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부정…공수처도 알선수재 혐의 인정 안 될 것"

"법리적 한계 있는 사건에 수사력 낭비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검찰 사건 기록 받아 검토하면 될 듯"

공수처 "검찰 최종 처분 아직 안 나와…처분 본 후 사건 처리 어떻게 할지 검토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처분과 별개로 김 여사 사건을 살펴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 및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등이 부정된 만큼 공수처도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 처분을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위원들도 수심위에서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이 이번 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현재로써 남은 건 공수처 수사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올해 6월 고발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미 검찰에서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 결론을 내렸고, 수심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만큼 공수처가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 수사 및 수심위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등이 부정됐으므로 공수처에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또다시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한다면 사실상 수사력 낭비,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찰 및 외부 위원이 포함된 수심위에서 불기소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 추가로 뭘 더하겠다는 것인지, 법리적인 한계가 있는 사건인데 안 될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 처분이 있으므로 그 사건 기록을 받아서 검토하고 종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이미 검찰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 수심위에서도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들여다본 법리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공수처에서 당연히 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하게 수사했을 텐데 이를 뒤엎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닌 수심위에서도 이미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기에 이중으로 확인을 한 사안에 대해 공수처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에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결론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으니 그 처분을 본 후에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검토할 생각"이라며 "자료나 기록을 받아오는 건 그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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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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