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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HS효성 “또 기각”VS코오롱 “재판 시작도 안 해”


입력 2024.09.30 18:15 수정 2024.09.30 20:54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美법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 째 수정 소장도 기각

HS효성 “코오롱 주장 사실 아니란 재판부의 판단”

코오롱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 예정”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효성첨단소재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차세대 타이어코드소재 특허 침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하자 이에 대해 HS효성첨단소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소장을 보완해 재제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안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 소송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S효성이 HTC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HS효성첨단소재가 자사의 HTC 제조 공정 등을 그대로 따라서 생산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뼈대 역할을 하는 섬유보강재로,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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