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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억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30대 남성, 징역 10년


입력 2024.10.02 15:53 수정 2024.10.02 15:5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명령도…함께 기소된 '드랍퍼' 2명은 징역 5년

法 "사회적 폐해 및 범행 내용 고려하면…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 총 130회에 걸쳐 1억 6200만원 상당 대마 및 코카인 다크웹서 판매한 혐의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다크웹 대규모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관련 브리핑에 대마 등 증거물품들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처음이나 다름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22년 7월∼2024년 4월 총 130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237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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