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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환자 숨진 양재웅 병원, 격리조치 741건 올해 '최다'


입력 2024.10.13 22:26 수정 2024.10.13 22:2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유튜브

방송인 겸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지면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최근 5년 중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는 격리조치는 이 병원에서 2020년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 시행됐다.


강박 처치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JTBC

앞서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입원 후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으며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을 보면 입원했던 여성이 안정제를 투여받고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다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양 원장은 지난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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