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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도 신설


입력 2024.10.21 03:40 수정 2024.10.21 03:4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행안부, '소속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시행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로 정년 연장

근무평가 C등급 이상 공무직에 최대 10일 포상휴가 부여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된다. 포상휴가도 신설돼 최대 10일까지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공무직에 대한 포상휴가 신설도 담았다. 장기근속 도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징계가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공무직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주나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외한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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