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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겨냥 "합법 가장한 독재…연성 친위 쿠데타"


입력 2024.10.26 10:35 수정 2024.10.26 10:3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

"검찰독재, 저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나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겨냥해 "지금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한 것이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전의 군부독재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검찰독재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에는 군복에 대검을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으로 바뀐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독재 시절)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당사자에게 집중적으로 물 먹이고 전기 지졌다면 요즘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주변을 파고, 주변의 주변을 파는 식"이라며 "그 과정에 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내전상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서로 제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그런 것들이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보다 '정치 탄압' '정치적 폭압'이 현 상황을 진단하기에 더 적합하다"며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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