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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기업택배 가격 조정…'-300원~ +100원' 구간별 차등 적용


입력 2024.11.08 17:26 수정 2024.11.08 17:2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소형 다발 구간은 인상, 영세상공인·농특산물은 인하

개인택배는 3년 연속 동결…개별 고객사 협상 후 내년부터 적용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기업택배 판가 테이블의 무게·부피별 구간별 기준단가를 내년부터 +100원부터 –300원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이면서 출고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최대 100원 인상되고 영세상공인과 농·특산물이 많은 농어민 셀러 발송분은 동결되거나 최대 300원 인하된다. 조정된 단가테이블은 개별 고객사 협상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택배단가 테이블 조정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단가 테이블은 내년 1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폭은 출고물량과 무게, 부피에 따른 구간별로 최저 –30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택배는 3년 연속 동결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작은 80cm×2kg 이하인 A구간의 경우 90~100원 인상되며, B구간은 80~100원, C구간은 70~100원 인상되며, E·F구간은 –100~-300원으로 인하된다. D구간은 집화 수량에 따라 동결과 인상이 갈린다.


최저임금 상승 등 원가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구간별 다변화된 가격기준을 적용하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어민과 발송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 중대형 택배는 100~300원 인하하기로 했다.


택배단가 테이블은 택배사와 이커머스 셀러간 택배계약 기준가격으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CJ대한통운과 셀러간 계약단가에 셀러가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더해서 결정된다.


가령 CJ대한통운과 이커머스 셀러가 박스당 2000원에 계약하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는 셀러의 부가 물류비를 더해 2500~3000원으로 결정될 수 있다. 택배단가 테이블 조정이 실제 택배단가 조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이커머스 판매자인 셀러들의 결정에 따르는 구조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국민 부담을 고려해 택배 판가테이블을 동결 유지해 왔으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원가부담의 증가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과 지역 농가의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인하∙동결하는 등 조정폭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임 조정으로 인해 확보되는 재원은 택배기사들의 복지 확대,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근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가격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경동택배가 최대 25% 가격인상을 단행했으며, 국제특송기업 DHL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편의점 등의 국제특송 요금도 연달아 올랐다.


쿠팡 역시 지난 8월 멤버십 구독료를 58% 인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로켓배송 이용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갈수록 증가하는 원가부담이 꼽힌다. 지난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은 14.8%, 연평균 3.7%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말 기준 누적 14.7%에 달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체감유가는 상승해 부담은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평균 택배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비해 인건비 등 원가는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이라며 “택배기사와 대리점도 원가상승의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다른 택배사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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