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 불가피"
피고인,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피해자 부모 측, 혼인 무효소송 추진
첫 공판에서 심신장애 주장했지만…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며 "비록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