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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부터 잘못 꿴 '노동개혁'…임기 후반부 추진 가능성 의문부호 [尹정부 개혁 점검]


입력 2024.11.13 07:00 수정 2024.11.13 07:04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에 '주 69시간 근무제로 퇴행' 논란

근로시간 유연화 표류…다른 정책들도 지지부진

정부 관련 규제 완화 재추진…동력 얻을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노동개혁이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추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따라 붙는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법치주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고, 현행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가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혀 '일이 많을 땐 몰아서 하고, 적을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는 취지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은 것이지만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퇴행'이라는 역풍에 부딪혔다.


노동개혁 시작 단계였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표류하면서 나머지 정책들도 속도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시 한 번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아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관련 규제를 다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분야 종사자는 향후 10년 동안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저희는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1년 주52시간제 도입과 함께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겠다며 5~29인 사업장에는 주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계도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김 차관은 "계도 기간을 더 유예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논의도 같이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김문수 고용부 장관 기용을 둘러싼 장기화된 여야 갈등으로 인해 노동개혁의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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