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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내면 집단대출 아파트분양"…124억 사기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4.11.13 16:33 수정 2024.11.13 16:3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2021년 5월부터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출자금 124억 가로채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부풀려 18억 편취

검찰, 범죄 수익 3억 5000만원 추징보전…가담자 4명 불구속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계약금만 내면 집단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50대 조합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정산해 출자금 18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30∼50대 남성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3억5천1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며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분양 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후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이며,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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