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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횡령 혐의도 수사…회삿돈으로 성범죄 합의 시도


입력 2024.11.14 18:17 수정 2024.11.14 18: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서 본인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 이체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 의심…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조만간 종결"

김가네 김용만 회장.ⓒ김가네 홈페이지 캡쳐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횡령 혐의로도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의 법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종결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성북서에서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에 적용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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