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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입력 2024.11.15 15:48 수정 2024.11.15 15:48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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