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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월) 오늘,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4.11.18 10:40 수정 2024.11.18 10:4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으로 점검…적발 시 행정 처분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상담 진행

9~10월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 제공
1.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적발 시 행정 처분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2.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 시작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는 7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3.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총력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해체공사장 사고가 이어지자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9~10월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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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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